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6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치사 문의

4차선을주행하던1톤트럭이 버스가 급차선 변경으로 인하여 서고의 위협을 느껴 버스를 정차시킨 후 차에서 내려 두 기사분들이 언쟁을 벌였습니다. 폭행은 없었음.

싸움을 하다가 트럭 운전사가 더이상 싸우기 싫다고 자신의 차로 돌아가서 트럭을 출발 시키는데 버스운전사가 트럭을 붙자고 끌려갔습니다. 물론 트럭운전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주행후 보수석 문쪽이 살짝 닫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버스기사가 트럭에서 떨어서 뒷바귀에 치어 사망하였습니다.

목격자는 버스에서 보고 있던 승객들로 생각되고 목격자들은 트럭이 운전사가 달린채 주행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럭운전사는 이런 상황을 모르고 계속 주행 자신의 업무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건너 차선에 버스가 서있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하였고 아침에 버스운전사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렸고 본인의 연락처와 주민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잠시 조사차 현장 대기를 요청하였고 트럭기사는 현장에서 대기하다가 경찰과 만나 현장에서 연행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죄명이 상해치사인지 아님 교통사고인지 만약 교통사고라면 뺑소니에 해당이 되는 지 알고 싶고요 형량이나 후에 저희가 취할 수있는 조치는요

이미변호사는 선임 했는데 변호사님도 아주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래도길을 찾아보려구요 차량은종합보험미가입하였고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었는데 교통사고로 가면 책임보험에서 사망보상금이 나오고 상해치사면 보험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런지

합의 문제도 생각하면 교통사고(뺑소니)가 낫고 형량은 상해치사가 더 가볍다고 하더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07.27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변호사 선임을 하셨다면 잘 대응을 하시고 형사 합의를 하여 최대한 형사 처벌을 경감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죄로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 최선이며 특가법상 도주 치사죄는 사고가 나고 피해자가

    사망할 정도로 다쳤다는 것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 들여져 혐의 없음 소견이나 무죄를 받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