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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망둥이
행복한망둥이21.09.03

운전 중 보복운전의 기준이 뭔가요?

2차로 진행 중 깜빡이를 넣고 3차로로 진입했어요. 그 때 뒤에 있던 버스가 클락션을 울렸고, 저는 별 생각 없이 계속 진행했어요. 그런데 버스가 제 앞으로 오더니 2차로와 3차로 어중간하게 정차를 했고, 버스기사가 내려 라고 저보고 말을 하며 운전석 문을 서너차례 당겼습니다. 이 경우 보복운전이 되지 않나요? 그 사람이 욕설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버스의 다른 승객이 와서 그 기사분을 데려가서 일이 마무리는 됐습니다. 궁금하네요. 보복운전의 명확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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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영상 첨부하여 경찰청민원24 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처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보통은 벌금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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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이 되며,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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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보복 운전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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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건마다 따져보아야 할 것이지만 대표적인 경우로는 고의적으로 충돌하는 행위, 앞질러 급정거하는 행위,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충돌할 듯 하면서 밀어붙이는 행위나 욕설 및 상해를 입힌 경우가 있겠습니다.

    실제 사건 중 자신의 차를 갑자기 앞질렀다고 해서 피해차량을 따라가 앞지른 후 정차 시킨 경우에 검찰은 위험하게 피해차량을 추격하고 강제로 정차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보복 운전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자가 항의를 하려고 한 것은 맞지만 앞질러서 급정거를 한다거나 하지 않고 서행하여 정차하도록 한 점을 근거로 하여 무죄를 선고한 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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