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로계약서 말고 위촉계약서써도 되나요?
학원에서 1월부터 지금까지 주10시간씩 알바로 일을 했는데요. 근로계약서 써야 하지만 귀찮아서 안 쓰다가 5월에 환급 신청하면서 왠지 찜찜해서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규상 여긴 위촉계약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건 시간강사같은 프리랜서들한테 해당되는 계약서 같은데 출퇴근 시간도 명확하고 하는 업무도 명확한 알바도 위촉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제 동의 없이 그랬다는게 어이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급여는 매달 3.3씩 떼고 받았는데 절 근로자로 신고한건지도 의문입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