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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가재156
갸름한가재15622.09.10

추석때 가족끼리 화투를 치는데 적정범위는?

가족끼리 모여 화투를 치는데 화투가 일정금액이하로는 문제가 안된다 얼핏 티비에서 들은것 같은데

법적으로 얼마까지가

문제가 안되는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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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법적으로 금액이 정해진건 아니구요

    상황에 따라 도박이냐 오락이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명절에 가족끼리 치면 대부분 오락으로

    간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1000원 단위는 넘기지 마세요. 10원 짜리 동전은 괜찮지만 그래도 기분이 영 찜찜 하시다면 공기돌, 바둑알, 구슬로 대체하세요.


  • 안녕하세요. 활달한키위300입니다.

    가족끼리 친목을 다지는 수준이 어느정도의

    금액인지 딘정하기는 상당히 예매해보입니다

    문의히신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 금액에 대한건 알 수 없지만 도박이라고 가정시

    판돈의 게산은 참여자의 총 보유 금액이 아닌 보유금액 + 실제 판횟수 =판돈 이라는 것이 경찰의 기준입니다

    가족간에 얼굴을 붉힐 정도의 금액이라면

    오히려 안치시는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