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함께 화투를 치곤 합니다. 이런 화투도 금액이 커지면 도박이 될 수있는데, 도박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도박으로 인정되는 기준이라는 게 딱히 없다는 게 함정이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는데 결국 경찰 마음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판돈의 크기 및 지속성, 혐의자의 도박 전과 여부와 수입 정도가 모두 고려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북신동 꼭미남입니다.
판돈의 금액이나 상습적으로 했을 경우 도박으로 인정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판돈이 100원이던 1,000원이던지 관계는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명절날 모인 가족들과 하는 화투는 친목도모에 해당 될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