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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우산
비오는날 우산24.03.11

화투를 칠 경우 도박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있나요?

명절에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함께 화투를 치곤 합니다. 이런 화투도 금액이 커지면 도박이 될 수있는데, 도박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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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도박으로 인정되는 기준이라는 게 딱히 없다는 게 함정이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는데 결국 경찰 마음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판돈의 크기 및 지속성, 혐의자의 도박 전과 여부와 수입 정도가 모두 고려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북신동 꼭미남입니다.


    판돈의 금액이나 상습적으로 했을 경우 도박으로 인정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판돈이 100원이던 1,000원이던지 관계는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명절날 모인 가족들과 하는 화투는 친목도모에 해당 될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