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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4.02.10

명절에 가족끼리 화투놀이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명절에 가족끼리 화투놀이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놀이인지 도박인지 궁금하며 어는 정도의 판돈이 되어야 도박으로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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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족끼리 일시적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도박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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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따라서 가족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라면 어지간만 금액(몇백만원 단위)이 아니라면 도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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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히 얻은 승패에 따라 재물을 얻거나 잃게 되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도박이라고 하려면 재물, 우연성 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오락이냐, 도박이냐를 판단할 때 판돈의 규모나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한 경위, 도박을 한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또한 본인의 소득 등 경제적 능력도 고려됩니다. 버는 돈에 비해 판돈이 너무 크다면 도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초연금 9만 원으로 사는 남성이 모르는 사람들과 점당 50원씩 화투를 친 것도 도박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즉,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일시오락에 불과한 명절 화투놀이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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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걸고 우연한 기회에 승패를 결정하는 게임은 도박입니다. 다만 일시 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판돈의 기준은 당사자의 경제능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보통 생각하면 30~50만원 이상 넘어가면 도박으로 볼 수 있으며, 10~20만원 정도까지는 위법성 조각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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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히 일회적으로 가족들에 한하여 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판돈이 크거나 반복적이라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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