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히 얻은 승패에 따라 재물을 얻거나 잃게 되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도박이라고 하려면 재물, 우연성 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오락이냐, 도박이냐를 판단할 때 판돈의 규모나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한 경위, 도박을 한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또한 본인의 소득 등 경제적 능력도 고려됩니다. 버는 돈에 비해 판돈이 너무 크다면 도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초연금 9만 원으로 사는 남성이 모르는 사람들과 점당 50원씩 화투를 친 것도 도박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즉,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일시오락에 불과한 명절 화투놀이는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