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소유/매도시 양도세율적용범위
3주택자입니다.1채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노부모 부양을 위해 세대분리되었을경우에도
다주택자 세율을 적용받는지요?
주택내역입니다
1.주택1은 20년거주 아파트 세대주는 와이프
세대원은 아들,친정어머니/명의자 남편
2.주택2는 고향에 단독주택신축(2018년) 세대주는 남편 ,세대원 은 남편부모님,남편동거/명의자 남편
3.주택3은 전세임대중/명의자 와이프
2019년 12월 구입(매도예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거봉양으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의 경우에는 이혼하지 않는 이상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상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의 범위에 주택1~3이 해당하게 되면 중과세가 됩니다. 반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의 범위에 주택 1~3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비과세는 받지 못 하더라도 중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상 어떤 지역에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바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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