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이혼하지 않는 이상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상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의 범위에 주택1~3이 해당하게 되면 중과세가 됩니다. 반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의 범위에 주택 1~3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비과세는 받지 못 하더라도 중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상 어떤 지역에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바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