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정도 일했는데 급여를 받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또 상한액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 상한액은 어떻게 됩니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으로 권고사직의 경우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22&ccfNo=2&cciNo=3&cnpClsNo=2&search_put=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본인의 의사로 사직하여 자발적 이직에 해당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며,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권고사직인 경우라면 그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사직의 사안인 점에서 실업급여 등의 청구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