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권고사직이면 가능한가요?
1년 반정도 일했는데 급여를 받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또 상한액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 상한액은 어떻게 됩니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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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으로 권고사직의 경우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본인의 의사로 사직하여 자발적 이직에 해당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며,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권고사직인 경우라면 그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사직의 사안인 점에서 실업급여 등의 청구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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