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상속일 현재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전에 해당 금전을 사용을 하더라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합니다. 아버지의 상속세 신고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해당 금전을 모두 본인이나 누나로 상속신고를 한 것이라면 어머니가 받은 상속재산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세 문제는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을 본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본인 명의로 주택을 신축했을 경우에도 상속세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