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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봉
김예봉21.02.21

상속재산중 금융재산 사용시 추후 문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14년도) 상속개시 이후 금융재산을

상속세 신고 전 가족(어머니 누나 3 저)들 동의하에 사용을 하게되면

추후(2022년) 상속 절차를 진행 할때 문제가 생기나요?

참고로 상속재산은 10 억 이하이고 금융재산 사용 금액은 1억 입니다

사용처는 어머니랑 아들인 제가 같이 거주할려고 주택을 신축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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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상속일 현재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전에 해당 금전을 사용을 하더라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합니다. 아버지의 상속세 신고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해당 금전을 모두 본인이나 누나로 상속신고를 한 것이라면 어머니가 받은 상속재산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세 문제는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을 본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본인 명의로 주택을 신축했을 경우에도 상속세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상으로는 어머님과 자녀분이 상속세 신고 전 사용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두 분이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지분비율을 계산할 것이고, 그 외의 세법 외적인 문제는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