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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즐거워하는피카츄
갈수록즐거워하는피카츄24.12.11

신속채무조정 지원자격 문의드립니다

과도한 빚으로 인해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지원조건에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조건이있습니다. 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 보유중(kb 시세 4.6억원)이고, 주담대는 2.9억원 제명의입니다.

재산산정할때 제 지분 50% 2.3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보다 채무가 많으면 신청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배우자 지분포흠 4.6억으로 보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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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 시 재산 산정 방식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신속채무조정의 재산 산정 기준

    재산 산정은 본인 명의의 순자산(지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인 경우, 본인 지분(50%)만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의 지분은 신청인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 귀하의 상황에 적용

    아파트 재산 산정:

    KB 시세: 4.6억 원.

    본인 지분(50%): 2.3억 원.

    주담대(본인 명의):

    2.9억 원.

    순자산 계산:

    본인 지분 가치 2.3억 원 - 주담대 2.9억 원 = (-0.6억 원).

    → **본인의 순자산은 음수(-)**로 계산되므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으며 신속채무조정 신청 조건을 충족합니다.

    ---

    3. 참고 사항

    공동명의 아파트:

    신속채무조정은 본인의 재산과 채무 상태만 평가하며, 배우자의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담대는 감안:

    주택담보대출이 본인 명의인 만큼, 이는 명백한 채무로 간주됩니다.

    추가 채무 고려:

    주담대 외의 다른 채무(예: 신용대출, 카드 대출 등)가 있으면 이를 모두 합산해 채무 총액을 산정합니다.

    ---

    4. 결론

    귀하의 순자산 계산 결과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므로, 신속채무조정 지원 자격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필요 시 함께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에 대해 추가로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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