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지원자격 문의드립니다
과도한 빚으로 인해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지원조건에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조건이있습니다. 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 보유중(kb 시세 4.6억원)이고, 주담대는 2.9억원 제명의입니다.
재산산정할때 제 지분 50% 2.3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보다 채무가 많으면 신청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배우자 지분포흠 4.6억으로 보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 시 재산 산정 방식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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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속채무조정의 재산 산정 기준
재산 산정은 본인 명의의 순자산(지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인 경우, 본인 지분(50%)만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의 지분은 신청인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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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의 상황에 적용
아파트 재산 산정:
KB 시세: 4.6억 원.
본인 지분(50%): 2.3억 원.
주담대(본인 명의):
2.9억 원.
순자산 계산:
본인 지분 가치 2.3억 원 - 주담대 2.9억 원 = (-0.6억 원).
→ **본인의 순자산은 음수(-)**로 계산되므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으며 신속채무조정 신청 조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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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 사항
공동명의 아파트:
신속채무조정은 본인의 재산과 채무 상태만 평가하며, 배우자의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담대는 감안:
주택담보대출이 본인 명의인 만큼, 이는 명백한 채무로 간주됩니다.
추가 채무 고려:
주담대 외의 다른 채무(예: 신용대출, 카드 대출 등)가 있으면 이를 모두 합산해 채무 총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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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귀하의 순자산 계산 결과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므로, 신속채무조정 지원 자격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필요 시 함께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에 대해 추가로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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