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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운한키위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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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서 패드립을 당했는데 고소되나요?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썻는데 누가 댓글에 "느금마창ㄴ" 이렇게 썻는데요, 댓글은 로그인은 안한 상태였고 옆에 집 아이피가 써있는 상태였어요.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느금마창ㄴ"라는 단어만으로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된다고 단정되기 어려워, 전후대화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으로는 통매음죄 적용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표현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모욕적인 표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이 요구되는데, 인터넷 커뮤니티는 통상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