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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참매230
비범한참매23020.09.17

직원의 횡령 고소하고 싶은데, 소송진행 도와주십시오.

회사 직원이 발주처에 로비를 받고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금으로 받아서 2년 뒤에나 알게 되었고, 1억 8천 정도를 현금으로 취득한 것 같습니다.

1. 1억 8천의 돈을 직원에게 받으면 더이상의 고소 진행은 불가능 한가요?

2. 기존 횡령한 돈 이외에 추가적인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3. 아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증거수집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는 발주처 직원이 말해준 증거와 회사 재무제표 상의 금액 누락 정도입니다. 이 두가지로 고소 진행이 가능할 것인지...?

노무사님들의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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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이곳 카테고리를 바꿔서(법률)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해액의 배상을 받는 것과 형사책임은 별개이므로 고소 가능합니다.

    2. 별도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3. 일단 확보한 증거로 고소하시면 나머지 증거는 수사기관에서 수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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