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발주처에 로비를 받고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금으로 받아서 2년 뒤에나 알게 되었고, 1억 8천 정도를 현금으로 취득한 것 같습니다.
1. 1억 8천의 돈을 직원에게 받으면 더이상의 고소 진행은 불가능 한가요?
2. 기존 횡령한 돈 이외에 추가적인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3. 아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증거수집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는 발주처 직원이 말해준 증거와 회사 재무제표 상의 금액 누락 정도입니다. 이 두가지로 고소 진행이 가능할 것인지...?
노무사님들의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