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께서 1년이상 일해서 수고했다고 퇴직금을 주셨는데 6개월이 지나 갑자기 계산해보니 1년미만이였다면서 다시 돌려달라는데 사장님이 그냥 수고했다고 임의로 주신거라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 같아서 문자에 답을 안했는데 횡령죄로 경찰에 신고했다네요
그래서 출석하러 가야하는데
1. 진술서를 프린트해서 증거랑 함께 가져가도되나요
2. 횡령죄 성립안되는거같은데 일단 1년 미만은 맞으니 부당이득반환으로 민사 소송걸까봐 합의해서 돈 드릴려고 하는데 형사소송은 합의가 되어도 민사로 소송을 걸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럼 전 돈을 줬는데 민사소송걸면 또 돈내야하나요 금액은 70만원이구 횡령죄 성립안되도 그 자리에서 민사 합의서 작성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