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가 성립 안될 때에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소송?
그래서 출석하러 가야하는데
1. 진술서를 프린트해서 증거랑 함께 가져가도되나요
2. 횡령죄 성립안되는거같은데 일단 1년 미만은 맞으니 부당이득반환으로 민사 소송걸까봐 합의해서 돈 드릴려고 하는데 형사소송은 합의가 되어도 민사로 소송을 걸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럼 전 돈을 줬는데 민사소송걸면 또 돈내야하나요 금액은 70만원이구 횡령죄 성립안되도 그 자리에서 민사 합의서 작성할 수 있나요?
이런거에 무지해서 잘 몰라서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는 하며, 합의 당시에 민사적인 부분도 모두 해결을 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추가로 민사적인 청구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형사적으로도 횡령으로까지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며, 민사적으로만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형사합의만 하면, 이는 처벌수위 경감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민사진행이 별도로 가능합니다. 민형사 합의라는 점을 합의서에 분명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고, 형사적으로 횡령의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위의 경우 단순 반환 거부가 횡령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형사 절차에서 해당 금전의 반환을 협의하여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민형사 통합하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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