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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푸른하운드
검푸른하운드22.09.29

회사에서 업무상 횡령하는 직원을 발견했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운송사와 합의하여 운임을 높여 회사에 청구후 운송사로부터 본래운임과 올린운임의 차액을 받고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증거가 남지 않도록 주로 현금으로 받아가지만 한두번 큰금액의 경우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약3년간 2억정도의 금액일거라 예상하지만 회사입장에서는 증거가 없어서 그직원을 처리할방법이 없기때문에 화가나지만 묻고가야할수도있다고 합니다.

증거라고는 어떤이름으로 그직원에게 송금이되었다는 sms.

운송사 직원이 sms로 얼마씩 주고 있다는 내용 밖에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회사입장에서 횡령을 의심할 수 있는상황이지만 아무것도 못하는걸까요?

오히려 중거가 없어서 무고죄로 고소당할까봐 두려워 하더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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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혐의가 발견된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겠으며 관련 증거를 확보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설사 횡령죄가 성립하는 사안이 아니라도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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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황증거만으로도 형사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고소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진실한 사실을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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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관련자들의진술을 통해 혐의 입증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크므로 형사고소를 통해 혐의를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라는 것은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는 경우이므로 사실을 가지고 황령으로 고소를 했음에도 불기소가 된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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