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와 합의하여 운임을 높여 회사에 청구후 운송사로부터 본래운임과 올린운임의 차액을 받고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증거가 남지 않도록 주로 현금으로 받아가지만 한두번 큰금액의 경우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약3년간 2억정도의 금액일거라 예상하지만 회사입장에서는 증거가 없어서 그직원을 처리할방법이 없기때문에 화가나지만 묻고가야할수도있다고 합니다.
증거라고는 어떤이름으로 그직원에게 송금이되었다는 sms.
운송사 직원이 sms로 얼마씩 주고 있다는 내용 밖에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회사입장에서 횡령을 의심할 수 있는상황이지만 아무것도 못하는걸까요?
오히려 중거가 없어서 무고죄로 고소당할까봐 두려워 하더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