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근로자는 고용지원센터의 지도에 따라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대학생이라면 구직의사가 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려면 적극적인 구직활동의사가 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