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급여 연쳬로 11월15일 퇴사 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이 계속 준다고 약속을 하지만 돈이 없다고 않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까요.
노동부에 접수하면 받을 수 가 있나요...?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일부...?
-> 문의하신 경우, 퇴사자에게는 14일 이내에 잔여 금품을 모두 청산하여야 하므로, 이 기간을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