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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벌새194
잘웃는벌새19422.12.19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못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사는 급여 연쳬로 11월15일 퇴사 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이 계속 준다고 약속을 하지만 돈이 없다고 않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까요.

노동부에 접수하면 받을 수 가 있나요...?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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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임금과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났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금액을 다 받는다고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가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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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급여 연쳬로 11월15일 퇴사 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이 계속 준다고 약속을 하지만 돈이 없다고 않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까요.

    노동부에 접수하면 받을 수 가 있나요...?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일부...?

    -> 문의하신 경우, 퇴사자에게는 14일 이내에 잔여 금품을 모두 청산하여야 하므로, 이 기간을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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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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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됐을 경우, 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신고를 제기하면 해당 임금의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도산 또는 폐업에 이르렀다면 체당금 절차를 통해 보상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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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접수하면 접수 후 2주 뒤 근로감독관의 출석통보 후 사실관계 조사를 하여 임금체불내역이 확인되었다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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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파산 등으로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는 대지급금으로 일부를 받게 됩니다. 기다리지 말고 바로 노동청부터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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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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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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