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못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사는 급여 연쳬로 11월15일 퇴사 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이 계속 준다고 약속을 하지만 돈이 없다고 않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까요.
노동부에 접수하면 받을 수 가 있나요...?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일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임금과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났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금액을 다 받는다고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가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급여 연쳬로 11월15일 퇴사 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이 계속 준다고 약속을 하지만 돈이 없다고 않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까요.
노동부에 접수하면 받을 수 가 있나요...?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일부...?
-> 문의하신 경우, 퇴사자에게는 14일 이내에 잔여 금품을 모두 청산하여야 하므로, 이 기간을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됐을 경우, 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신고를 제기하면 해당 임금의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도산 또는 폐업에 이르렀다면 체당금 절차를 통해 보상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접수하면 접수 후 2주 뒤 근로감독관의 출석통보 후 사실관계 조사를 하여 임금체불내역이 확인되었다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파산 등으로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는 대지급금으로 일부를 받게 됩니다. 기다리지 말고 바로 노동청부터 가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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