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질문자님께 지급할 것이므로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실제 체불된 임금을 계산한 자료 및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이 확정된 금품 중 대지급금은 최대 2,100만원,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원(임금,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 각 700만원 한도)한도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