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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재규어37
말끔한재규어3722.06.10

캣맘충은 모욕죄로 성립이 되나요?

어떤 사람이 제가 강아지를 구조한 글에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인냥 말을 하며 제게 캣맘충 인 성 다 드러나내 ㅉㅉ 등등의 글을 제게 쓰며 저를 모욕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모욕죄로 성립이 가능하나요?허위사실 유포는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형에도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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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캣맘충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저해하는 말로 모욕죄의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에 대해서는 판단할 정보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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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모욕성의 경우 욕설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위의 경우 다소 애매하고 다른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도 충분히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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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한남충에 대하여 모욕죄 성립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를 봤을때, 캣맘충이라는 표현역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형의 경우에도 사실상 표현을 한 것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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