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충은 모욕죄로 성립이 되나요?
어떤 사람이 제가 강아지를 구조한 글에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인냥 말을 하며 제게 캣맘충 인 성 다 드러나내 ㅉㅉ 등등의 글을 제게 쓰며 저를 모욕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모욕죄로 성립이 가능하나요?허위사실 유포는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형에도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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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캣맘충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저해하는 말로 모욕죄의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에 대해서는 판단할 정보가 부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모욕성의 경우 욕설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위의 경우 다소 애매하고 다른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도 충분히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한남충에 대하여 모욕죄 성립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를 봤을때, 캣맘충이라는 표현역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형의 경우에도 사실상 표현을 한 것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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