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모욕죄로 혐의를 바꿀수 있을까요..?
댓글에서 고소인이 쓴 "나이먹고, 늙어서" 라는 인신공격과 "리얼돌을 스스로 찾아본다"는 말이 너무 큰 모욕으로 다가왔습니다.
게시글에 맞지도 않는 내용이었기에 고소인이 글 맥락에 맞지도 않는 딴소리를 한다는 점과 고소인이 배운것이 없음을 모욕하려
눈구멍에ㅈ박았냐(귓구멍에 ㅈ박았냐를 따라함) /느그애비가 후ㅈ파는것만 가르쳤냐 라고 모욕했습니다
현재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상황인데 변호사 전화상담을 받아보니(유료2번 무료1번) 성적목적은 없어보이지만 최근은 피해자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중심으로 판결을 하고 있고 직접적인 성기지칭이 있어서 수사관 설득이 중요하다고만 하십니다
모욕죄를 주장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처벌수위랑 합의금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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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본인이 죄명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적용 법조를 정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모욕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방어가 모두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를 주장하려면 법리에 따른 주장을 하여 수사관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 징역 4개월~10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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