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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멋진오색조82
멋진오색조82
21.09.15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모욕죄로 혐의를 바꿀수 있을까요..?

댓글에서 고소인이 쓴 "나이먹고, 늙어서" 라는 인신공격과 "리얼돌을 스스로 찾아본다"는 말이 너무 큰 모욕으로 다가왔습니다.

게시글에 맞지도 않는 내용이었기에 고소인이 글 맥락에 맞지도 않는 딴소리를 한다는 점과 고소인이 배운것이 없음을 모욕하려

눈구멍에ㅈ박았냐(귓구멍에 ㅈ박았냐를 따라함) /느그애비가 후ㅈ파는것만 가르쳤냐 라고 모욕했습니다

현재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상황인데 변호사 전화상담을 받아보니(유료2번 무료1번) 성적목적은 없어보이지만 최근은 피해자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중심으로 판결을 하고 있고 직접적인 성기지칭이 있어서 수사관 설득이 중요하다고만 하십니다

모욕죄를 주장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처벌수위랑 합의금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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