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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희망이넘치는호두파이
통장이 압류되어 아들 명의로 월급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용 근로자로 하도급 업체에서 일하는데요
발주처에서 법이 바뀌어 본인 통장 아니면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래부터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함이 원칙이었습니다. 회사와 현금수령 등 다른 방법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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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본인 명의의 통장이 아닌 통장으로 이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하여 현금수령증을 작성하거나, 동의서를 작성하여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친족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애초에 타인 명의로 지급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해준 것일 뿐입니다.
회사에서 안 된다면 사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으로 달라고 사정해도 되지만, 규모있는 회사는 그렇게 안 해줄겁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본인에게 직접지급해야 합니다. 통장압류로 받지못한다면 현금으로 받은 후 증빙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 타인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