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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호저249
흰호저24921.11.15

압류통장에 입금된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0.09 입사 / 2021.10 퇴사

2020.10 - 2021.08 본인명의 통장으로 월급 입금

2021.09-2021.10 가족명의 통장으로 월급 입금

(통장 압류로 회사에서 타인명의 급여이체는 어려울거같다고하셔서 퇴사)

본인명의 통장이 압류되어서 9월부터 가족명의 통장으로 월급을 입금되었습니다.

10월달에 일한 월급을 가족명의 통장으로 입금 요청하였으나 회사의 착오로 압류통장에 입금이 된 상태이고,

퇴직금의 경우 본인명의 통장으로만 입금이 가능할까싶어 신규통장을 개설하여 퇴사한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지금 또한 회사의 착오로 압류통장으로 입금된 상태입니다. (총 300만원정도)

오입금반환 이런것도 압류통장이라서 안되는거같아서요..

이럴경우... 압류통장의 압류를 풀지않고는 돈을 출금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압류된게 잘못이긴하지만,,, 당장 돈이 필요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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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를 풀지 않고 출금은 어려워 보이고,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통해 185만원까지는 찾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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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현 상황에서, 착오송금을 이유로 소송하지 않는 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통하여, 법원에 결정을 받아 은행에 찾아가 185만 원을 출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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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압류라는 것이 채권자의 채권확보를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통장의 압류르 풀지않고 출금을 허용하는 것은 압류의 효력을 잠탈하는 것이 되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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