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09 입사 / 2021.10 퇴사
2020.10 - 2021.08 본인명의 통장으로 월급 입금
2021.09-2021.10 가족명의 통장으로 월급 입금
(통장 압류로 회사에서 타인명의 급여이체는 어려울거같다고하셔서 퇴사)
본인명의 통장이 압류되어서 9월부터 가족명의 통장으로 월급을 입금되었습니다.
10월달에 일한 월급을 가족명의 통장으로 입금 요청하였으나 회사의 착오로 압류통장에 입금이 된 상태이고,
퇴직금의 경우 본인명의 통장으로만 입금이 가능할까싶어 신규통장을 개설하여 퇴사한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지금 또한 회사의 착오로 압류통장으로 입금된 상태입니다. (총 300만원정도)
오입금반환 이런것도 압류통장이라서 안되는거같아서요..
이럴경우... 압류통장의 압류를 풀지않고는 돈을 출금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압류된게 잘못이긴하지만,,, 당장 돈이 필요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