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 전세금. 못받고 있는데 물어볼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판결문 나왔고 임차권등기해서 이사중.
혹시몰라 침대놓고왔어요.
집주인이 경매자꾸 요구하고는 있는데 알아보니까 저한테 좋은게 하나도 없어서 그 옆집이 유찰3번이나됨
아래 3가지만 부탁드립니다.
1. 주인이 재산명시 기각당해서 지금 이러는거같은데
(혹시몰라 온라인 법원 확인하니 기각)
7일 기한 주고 유체동산압류 예고 내용증명 보내는 거 괜찮을까요? 보내고 일주일 뒤 바로 신청하는데 유체동산 압류 접수때 주의점
2.집주인이 집 보여주고 세입자한테 돈 받아서 주겠다 하는데 선입금이나 공증 없이 비번 알려주면 위험하겠죠?"
제가 1순위고 제 뒤로 1.7억 근저당있어서 거래도 안될거같은데. 전세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3. 집을 구매하는게 어떻냐 하는데
구매할 생각 없는데(무주택자 청약이 걸림)
옆집 9천집 4500에 유찰
그리고 경매비, 지연이자만 1천만원이라 반 이상은 미리 받아내야하는데 차액은 받기 힘들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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