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전세금. 못받고 있는데 물어볼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판결문 나왔고 임차권등기해서 이사중.

혹시몰라 침대놓고왔어요.

집주인이 경매자꾸 요구하고는 있는데 알아보니까 저한테 좋은게 하나도 없어서 그 옆집이 유찰3번이나됨

아래 3가지만 부탁드립니다.

1. 주인이 재산명시 기각당해서 지금 이러는거같은데

(혹시몰라 온라인 법원 확인하니 기각)

7일 기한 주고 유체동산압류 예고 내용증명 보내는 거 괜찮을까요? 보내고 일주일 뒤 바로 신청하는데 유체동산 압류 접수때 주의점

2.​집주인이 집 보여주고 세입자한테 돈 받아서 주겠다 하는데 선입금이나 공증 없이 비번 알려주면 위험하겠죠?"

제가 1순위고 제 뒤로 1.7억 근저당있어서 거래도 안될거같은데. 전세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3. 집을 구매하는게 어떻냐 하는데

구매할 생각 없는데(무주택자 청약이 걸림)

옆집 9천집 4500에 유찰

그리고 경매비, 지연이자만 1천만원이라 반 이상은 미리 받아내야하는데 차액은 받기 힘들다는데 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 기각은 의뢰인의 채권 회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유체동산 압류 예고 내용증명은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체동산 압류는 실익이 적은 경우가 많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재산조회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의 임대 제안은 위험합니다. 선입금이나 확실한 담보 없이 비번을 공유하면 기존 대항력을 상실할 위험이 큽니다. 1순위 권리를 유지한 채 집을 비우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 공증 없이 구두 약속만 믿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경매가 진행될 경우 선순위 권리자라 하더라도 낙찰가에 따라 배당액이 달라지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무리한 매입은 권하지 않으며, 현재 가진 대항력을 유지하며 경매 절차를 통해 최대한의 배당을 받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