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이럴경우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청약통장을 꽤 오랜기간을 불입하였다가 해외 출장으로 불입을 안하게 된지도 꽤 되었는데 이럴경우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도 불입은 안하고 있는 상태구요. 회차로보면 100회 이상 불입 한 거 같은데 이 상태로 두어도 1순위가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다시 계속 불입을 시작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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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청약시 1순위조건은 무주택자 또는1주택자 입니다.
청약통장은 특별시나 부산광역시는 300만원이상 있어야 하며
기간에대해서는 15년 불입하셔야 만점17점을 받습니다.
1순위조건에 해당지역 예치기준 및 주택소유에따라 해당사항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2년이상보유 , 2년 납입(24회차)을 하였을 경우 공공/민영 모두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무주택 여부등에 따라 제한이 있지만, 청약통장 자체로는 그렇기에 질문의 경우라면 1순위 청약도 가능한 상태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최소 납입기간과 납입된 예치금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충족하셨다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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