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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기러기
포근한기러기23.06.19

청약통장 이럴경우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청약통장을 꽤 오랜기간을 불입하였다가 해외 출장으로 불입을 안하게 된지도 꽤 되었는데 이럴경우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도 불입은 안하고 있는 상태구요. 회차로보면 100회 이상 불입 한 거 같은데 이 상태로 두어도 1순위가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다시 계속 불입을 시작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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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청약시 1순위조건은 무주택자 또는1주택자 입니다.

    청약통장은 특별시나 부산광역시는 300만원이상 있어야 하며

    기간에대해서는 15년 불입하셔야 만점17점을 받습니다.

    1순위조건에 해당지역 예치기준 및 주택소유에따라 해당사항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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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2년이상보유 , 2년 납입(24회차)을 하였을 경우 공공/민영 모두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무주택 여부등에 따라 제한이 있지만, 청약통장 자체로는 그렇기에 질문의 경우라면 1순위 청약도 가능한 상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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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최소 납입기간과 납입된 예치금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충족하셨다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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