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에 매달 돈을 납부하며 몇년동안 유지하였으나
기간이나 납입액이 1순위를 충족합니다
더이상 납입하지 않고 유지시 1순위에는 변동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의 해당지역 납입횟수나 예치금을 충족하였다면 더이상 납부하지 않더라도 1순위는 유지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납입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이며, 이미 납입횟수와 보유기간을 채웠다면 추가 납입하지 않아도 1순위 자격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