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가 물품을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할 물품은 무엇인가요?
여행자가 물품을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할 물품은 무엇인가요?
유의해야할점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해외여행 목적으로 출국 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할 물품으로 보여집니다. 말씀주신 물품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여행자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단순 여행 목적의 흔히 생각하는 여행용 물품이라면 별도로 세관에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보따리상과 같이 상업용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휴대하여 수출하는 경우로써 핸드캐리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세관에 수출신고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경우 수출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밀수출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 관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자의 경우 출국 시 간혹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여 휴대 출국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반드시 세관에 신고가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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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다음의 물품은 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반출입 금지 물품 : 음란물,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등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반출입 제한 물품 : 총기, 마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
반출입 제한물품은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신고 혹은 기타신고를 진행해야되는 물품들이 일부 있습니다. 먼저, 현금이며 미화 1만불이상 해외반출시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여야됩니다.
그리고 여행자휴대품이라고 생각되지만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밀수출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기에 반출하는 물품중 개인적인 물품외 상업적인 용도의 물품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한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여행자 휴대품은 출국 시에는 세관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국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의 경우 출국 시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필요로 합니다.
- 대상 : 고급시계, 귀금속, 악기 등 미화 800불 이상의 고가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 용품
- 신고 방법 : 출국 시 물품 제시와 동시에 휴대물품 반출신고서 작성 및 제출
또한, 미화 1만불 초과의 지급수단을 가지고 출국할 경우 외국환 신고를 필요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인천본부세관 안내문 참고 부탁 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incheon/cm/cntnts/cntntsView.do?mi=10785&cntntsId=5481#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출국 시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해외에서 취득(구매·선물 등)한 물품, 입국 시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US$800을 초과하는 것은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해외 현지 입국 시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여행국의 면세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휴대하여 여행국에 입국할 때 일시보관(예치)제도를 이용해야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출국시 카메라, 시계, 귀금속, 보석류, 밍크제품 등의 값비싼 물품을 휴대할 경우 휴대물품 반출신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은 고급시계, 귀금속, 악기 등 미화 800불 이상의 고가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 용품이 되며,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탑승수속(CHECK-IN)(기탁 물품의 경우 체크인 카운터에서 수하물 TAG부착)
2. <기탁물품> ▶ 신고장소(큰짐 부치는 곳)
물품제시와 동시에 휴대물품 반출신고서 작성, 제출
세관신고 후 바로 옆 큰짐 부치는 곳 카운터에서 기탁물품 탁송
(세관신고 후 게이트 입장)
(골프채, 대형 까르네물품 등)
<기내반입 물품> ▶ 신고장소(게이트)
물품제시와 동시에 휴대물품 반출신고서 작성, 제출
(게이트 입장 후 세관신고)
3. X-ray 보안검색(항만공사)
4. 출국 심사(출입국 관리사무소)
5. 출국
또한 경우에 따라 외국환신고 (미화 1만불 초과의 지급수단을 외국으로 가지고 갈 때 신고)가 필요합니다.
미화 1만불 초과인 경우,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출국하는 여행자는 다음과 같은 물품을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와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하여 반출하였다가 입국 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4조의 면세판매자가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판매한 면세물품
- 수출신고수리된 물품
- 관계 법령에 따라 국외로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
- 해외 수출상담·전시 등을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출하는 견본품
또한, 지급수단 등을 수출입하는 여행자는 다음과 같은 지급수단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휴대수입하는 경우
-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 해외체재자 또는 해외유학생이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한 금액이외에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 기타 지급수단 등(증권 등)을 휴대수출입하는 경우
위의 물품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여행자는 출국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국신고서는 세관 출국신고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출국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할 물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출 금지/제한 품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 반출입 금지 물품 : 음란물,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등
- 반출입 제한 물품 : 총기, 마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
반출입 제한물품은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여행자휴대품을 통한 자가사용 목적 마스크를 제한한 경우는 있습니다.
여행자가 출국 시 중요하게 확인할 사항은 목적국 입국 시 해당국가의 반입 제한이나 금지 품목 등을 사전에 파악하셔야 합니다. 제한/금지 품목을 사전 파악하지 못한다면 입국이 불가하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일본 해당 장신구는 시가 600만 원이 넘는 75g의 순금으로, 일본 관세법상 모든 금제품 소지자는 무게와 상관없이 세관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고의냐 과실이냐와 무관하게 압수 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태국의 담배 면세 반입 허용 기준은 10갑에 해당하는 200개비이고, 다른 담배 제품과 함께 반입할 때는 중량이 250g 미만이어야 합니다. 초과 반입하면 밀수 행위로 간주해 압수되며, 담배 가격의 10배에서 최대 15배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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