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에는 당연히 공신력이 있어 당연히 집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등기부를 믿고 사는데 등기부 믿고 집사면 피해볼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공신력이 있다는것을 추정할 수 있는데, 단지 공신력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우리 민법에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등기의 공신력은 부정되고 있습니다.
등기부에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하여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여 등기가경료된 것을 말하지, 실재 그 물권의 존재여부는 보증하지는 않는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의 공신력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 권리권계를 우선하기 때문에 등기를 믿고 거래하였을 경우 피해가 생길수있지만 사문서위조나 사기목적으로 고의성을 가지지 않은 이상 일상적인 거래에서는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