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제도는 한국의 역사적인 특수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일제강정기와 광복,6.25전쟁의 혼란기를 거치며 실제 권리관계와 토지장부가 서로 다른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광복 직후 국회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결론 냈습니다.
이를 수정하려면 많은 인력과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에 수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실은 대다수의 일반인들이 모릅니다.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해외 국가는 19개국입니다.
독일은 민법(BGB)제892조와 제893조, 대만은 토지법 제43조를 통해 등기부 공신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토렌스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부실 등기를 보상하기 위한 기금이 마련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