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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7

퇴사시 잔여연차소진을 강요하는 회사 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3월 15일이 정년퇴직입니다.

몇달째 연장근로를 강요해서 52시간을 넘겨가며 진짜 고생했어요

문제는 저는 원칙대로 3월15일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 회사에서는 2월말까지 출근하고

3월에는 연차소진을 하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안된다고 했어요

문제는 삼개월동안 연장.특근이 많아서 연차로 소진할경우 퇴직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연차계내고 3월 15일자로 사직서 제출하고 3월2일부터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하면 좋습니까. 저는 원칙대로 다 받고 싶습니다. 실무자가 출근하지 말라고 소리지르고 몰아세워서 출근할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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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blue-check
    이성필 노무사24.02.27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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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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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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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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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를 넘어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라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힘드시겠지만 계속 출근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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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가 근로기준법 등 위반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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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을 거부하시고, 수당으로 받고 싶다고 정확히 의사표시하신 뒤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급적 혼자 하지 마시고 노무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법리적인 주장 또한 가능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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