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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참고래202
큰참고래20220.08.16

포괄임금제 형태인데 잔업이 너무 많아요

조금한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3개월째 다니고 있는데요 포괄임금제로 연봉 2800에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바쁘다는 핑계로 매일같이 10시 11시에 퇴근하고 때로는주말에도 출근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포괄임금이기 때문에 초과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수당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퇴사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나요?같이 일하는분들은 '뭐 어쩔수 없지 '라는 반응인데 부당하네요 회사에 개선을 요구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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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 6052).

    • 대법원은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으로 1.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것, 2.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것,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도 적용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임금 및 가산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유급휴일수당을 연봉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몇 시간인지 명시되어야 하며, 실제 연장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시간보다 많으면 근로자는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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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시간외 근로를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셔서 몇시간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의 가산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를 제공했다는 입증자료(출퇴근 기록지, 업무일지, 교통수단 이용 내역 등) 구비해두시기 바라며, 3년이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서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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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원칙적으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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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근무시간을 산정할수 있고,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된 법정임금에 포괄임금제로 지급한 임금이 미달하는 경우라면 청구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계산해 보시고, 그에 맞는 임금 지급을 요구해 보세요.

    만약,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계산한 임금 그대로 노동청에 가져가셔서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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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라고 모든 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다시 말해서 포괄임금제라고 회사에서 무한하게 근로를 시키고, 추가수당도 미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3.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에 연봉 2800만원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면,

    연봉 금액 이외로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선생님의 추가된 근로시간을 잘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출퇴근내역 및 사용자의 업무지시 내용을 잘 확보해 놓으세요.

    현재 이의를 제기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나중에 청구시에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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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2.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법 2008다60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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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유효 한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경우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적법하게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포괄임금제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연장,야간,휴일 근로등의 초과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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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 포괄역산임금제 또는 협의의 포괄임금제

    일정한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예정된 근무형태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합하여 일정한 금액을 월급 또는 일급 임금으로 정하는 경우

    나. 정액수당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되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으로 일정한 금액(정액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2. 사례의 경우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측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과 실제 지급한 임금 차액에 대해서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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