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연락으로 인한 법률 상담입니다.
옛날 연인과의 성격문제로 인한 이별을 겪고 연락을 안하며 지내왔습니다.
근데 거의 1년 가까이 카톡과 전화 인스타 디엠을 통해 계속 연락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연락을 안받자 제가 아닌 제 여동생과 가족들 또는 제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해 연락을 받지를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합니다...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더이상의 연락이 없으면 합니다..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지속적인 상대방의 연락으로 불안감을 느낀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분이 상대방과의 접촉으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상대방에 대해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동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는 바로 어떠한 범죄라고 특정할 수 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협박이나 강요 등의 점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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