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력죄 성립 궁금해서요 ~여쭤봅니다
저희 아는오빠가 회사 대표입니다
근데 그오빠 친하다고 생각한 친한동생이 회사에 다니는데 그 친한동생이 안좋은일이 있어서 그오빠가 기운내라고 머리 툭툭 한두번정도 쳤대요
근데 그 친한동생이 그게 기분나쁘다고 고소를했대요| 그거 툭툭치고 +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고소를했는데 이게 폭행죄가 되나요?
실제로 상습적인것도 아니고요 돈뜯어낼라고 고소하고 합의금원한다 이러는데 이게 폭력죄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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