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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여새300
관대한여새30022.07.29

폭력죄 성립 궁금해서요 ~여쭤봅니다

저희 아는오빠가 회사 대표입니다

근데 그오빠 친하다고 생각한 친한동생이 회사에 다니는데 그 친한동생이 안좋은일이 있어서 그오빠가 기운내라고 머리 툭툭 한두번정도 쳤대요

근데 그 친한동생이 그게 기분나쁘다고 고소를했대요| 그거 툭툭치고 +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고소를했는데 이게 폭행죄가 되나요?

실제로 상습적인것도 아니고요 돈뜯어낼라고 고소하고 합의금원한다 이러는데 이게 폭력죄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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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대로 "툭툭"치는 행위만으로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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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령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툭툭 친 것만으로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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