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죄 성립 궁금해서요 ~여쭤봅니다
저희 아는오빠가 회사 대표입니다
근데 그오빠 친하다고 생각한 친한동생이 회사에 다니는데 그 친한동생이 안좋은일이 있어서 그오빠가 기운내라고 머리 툭툭 한두번정도 쳤대요
근데 그 친한동생이 그게 기분나쁘다고 고소를했대요| 그거 툭툭치고 +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고소를했는데 이게 폭행죄가 되나요?
실제로 상습적인것도 아니고요 돈뜯어낼라고 고소하고 합의금원한다 이러는데 이게 폭력죄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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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대로 "툭툭"치는 행위만으로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령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툭툭 친 것만으로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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