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동료에게 폭행당했을때에 단순폭행인지?직장내 괴롭힘인지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동료에게 폭행(머리 한대 맞음)일때 단순폭행인지?직장내 괴롭힘인지?지속적인 괴롭힘은 없었고 조카로 인한 욱해서 한대 때림.피해자는 부서이동및 회사 징계 요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이 개인간의 분쟁에 의한 폭행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동료가 연장자이거나 근속기간이 더 긴 경우 등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폭행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행위가 폭행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므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불분명합니다. 폭행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 폭행이 있었다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순폭행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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