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행위가 폭행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므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불분명합니다. 폭행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