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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돌맹이
짱돌맹이22.07.29

직장에서 동료에게 폭행당했을때에 단순폭행인지?직장내 괴롭힘인지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동료에게 폭행(머리 한대 맞음)일때 단순폭행인지?직장내 괴롭힘인지?지속적인 괴롭힘은 없었고 조카로 인한 욱해서 한대 때림.피해자는 부서이동및 회사 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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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이 개인간의 분쟁에 의한 폭행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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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동료가 연장자이거나 근속기간이 더 긴 경우 등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폭행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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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 행위가 폭행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므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불분명합니다. 폭행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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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 폭행이 있었다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순폭행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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