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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7

연말정산 기부금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불우한 이웃 선교헌금같은것도 기부금으로 포함되나요??

기부금은 연말정산 몇 프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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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27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기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초과금액의 30%를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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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교회에 일반적인 교회라면 기부금 공제대상 단체일 것이지만, 이는 교회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기부금의 16.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기부액의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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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보입니다. 거주자(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20%(1천만원 초과분 35%)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10%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근로자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같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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