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잔금일 하루전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아파트 전세 계약한 상태인데 특약에
잔금일 다음날까지 권리관계를 유지하며.제한물건채권최고액을 잔금날 전액상환.말소등기하기로하며
계약일이후 신규대출을받지 않키로 한다
라는 특약을 넣은 상태인데
잔금일 전 전입신고 할수 있다는 문구를 못 넣었어요
잔금 하루 전에 전입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사가는 아파트는 집주인이 현재 거주 중이고
저희는 집 매도 후 전세로 이사 갑니다.
집주인 의사 동의 없이 전입신고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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