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하루 전에 전입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는 주택을 점유한 뒤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잔금일 전에 전입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동의를 구하셨다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는 불가능하지만,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HUG 보증보험 효력:
전입신고일과 이사일, 잔금일이 달라도 HUG 보증보험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일 전에 전입신고를 해도 보증보험은 유효합니다.
집주인 의사 동의 없이 전입신고 가능 여부:
집주인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전입신고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미 동의를 받으셨다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의사 동의 없이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잔금일 전에 전입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셔야 하며, 이미 동의를 구하셨다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