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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만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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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잔금일 하루전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아파트 전세 계약한 상태인데 특약에

잔금일 다음날까지 권리관계를 유지하며.제한물건채권최고액을 잔금날 전액상환.말소등기하기로하며

계약일이후 신규대출을받지 않키로 한다

라는 특약을 넣은 상태인데

잔금일 전 전입신고 할수 있다는 문구를 못 넣었어요

잔금 하루 전에 전입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사가는 아파트는 집주인이 현재 거주 중이고

저희는 집 매도 후 전세로 이사 갑니다.

집주인 의사 동의 없이 전입신고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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