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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만땅
행운만땅24.03.07

잔금일 하루전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아파트 전세 계약한 상태인데 특약에

잔금일 다음날까지 권리관계를 유지하며.제한물건채권최고액을 잔금날 전액상환.말소등기하기로하며

계약일이후 신규대출을받지 않키로 한다

라는 특약을 넣은 상태인데

잔금일 전 전입신고 할수 있다는 문구를 못 넣었어요

잔금 하루 전에 전입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사가는 아파트는 집주인이 현재 거주 중이고

저희는 집 매도 후 전세로 이사 갑니다.

집주인 의사 동의 없이 전입신고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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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주택점유를 이전받기 떄문에 임대인 동의없이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만 잔금일전에는 주택점유을 온전히 받은 것이 아니기떄문에 임대인 동의없이 전입신고를 하실수는 없습니다. 물론 임대차계약서가 있기 떄문에 하루정도는 미리 전입신고를 할수는 있겠지만 이는 계약상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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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하루 전에 전입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는 주택을 점유한 뒤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잔금일 전에 전입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동의를 구하셨다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는 불가능하지만,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HUG 보증보험 효력:

    전입신고일과 이사일, 잔금일이 달라도 HUG 보증보험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일 전에 전입신고를 해도 보증보험은 유효합니다.

    집주인 의사 동의 없이 전입신고 가능 여부:

    집주인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전입신고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미 동의를 받으셨다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의사 동의 없이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잔금일 전에 전입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셔야 하며, 이미 동의를 구하셨다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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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잔금을 받고 전입신고를 하게 합니다

    특히 매도를 하신분인데 잔금을 받고 하라고 하겠지요

    모든 절차는 순리대로 해야 합니다

    꼭해야 된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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