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 5인미만 사업장에서 알바 면접을 보고
3월부터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고 대기하던중
갑자기 전임자가 퇴사를 번복해 다시 다닌다 하여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알바도 포기했고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하는 입장인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