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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토끼112
곰살맞은토끼11223.02.26

5인이하 사업장 에서 출근 취소 통보왔어요

2주전 5인미만 사업장에서 알바 면접을 보고

3월부터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고 대기하던중

갑자기 전임자가 퇴사를 번복해 다시 다닌다 하여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알바도 포기했고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하는 입장인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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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손해가 구체적으로 특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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