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후 채용취소 통보
아르바이트 면접 후 근로계약서까지 작성 완료했고 6/22 근무 시작일인데요, 어제 근무 일주일도 안남은 상태에서 예상보다 매출이 적게 나온다며 문자로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채용확정이 되어서 기존 하고있던 파트타임 근무도 그만둔 상태인데 이것과 더불어 지금 당장 새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해도 거기에 들 제 시간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된 경우도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관계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채용내정의 취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회사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부당해고로 보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채용 내정 취소의 실질은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대법원 2002. 12.10. 선고 2000다25910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
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합격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은 근로계약의 하나로, 취소가 발생할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및 서면통지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입사예정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출근기회를 주지 않을 경우 임금지급의무도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진행하시면서 합의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합격 후 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으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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