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영민한꿀벌292
영민한꿀벌29223.07.19

5인미만 사업장. 해고. 이직신고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4월17일부터 근무(수습3개월 있음)

7월10날 이제 그만 같이 일하자고 얘기하여 다른 자리 알아보고있는중이며 금요일 면접 보러감.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고(이에 대해서는 신고는 안할것임) 사대보험 안들어줘서 사대보험 들어달라고 난리해서 들어줌.

여기서도 오늘 급하게 새로운직원 면접보고 내일부터 출근하니 인수인계 잘해달라고함.

제가 이번주만 인수인계 해주면 되냐고하니, 봐서 다음주 월,화까지 해줄수도 있을것같다고함. 암튼 제가 금요일 면접본곳에서 합격이 되면, 저는 여기 다음주 월화까지 인수인계 해주러 나올필요 없지않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곳에서 어쨌든 8월10날이 월급주는 날이라 그때 월급 줄때 사대보험 제하고 준다고했는데요. 이곳에서 저를 이직신고? 이런걸 해줘야 제가 다른회사에서 일하는데 문제가 없는거죠? 제가 딱 지금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게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수인계 부분은 사용자와 잘 협의해서 해결하시면 될 것입니다.

    4대보험 신고하지 않아도 새로 취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사업주에게 요구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 처리만 해주면 됩니다.

    이직신고는 보통 실업급여 받을 때 신청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가 기한 내에 되어야 이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 시 이중가입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 바, 기한 내에 상실신고를 제대로 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하게 되면 전 회사에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2가지를 안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2가지 사안이 정리되는 것이 추후 다른 문제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니고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직신고가 정확히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데 전혀 문제 없고 어차피 사업주도 4대보험료를 내지 않으려면 상실신고를 해야하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가 되지 않고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재 사업장 대표자분께

    질문자님이 새로운 회사의 입사일 이전의 일자로 퇴사(상실)처리를 해달하고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타 회사에 이직할 때 이전 회사에서 이직에 대한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7.10.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인수인계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8.15.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각 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익월 15일까지 사업주가 해준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