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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복권 인쇄오류로 당첨금 미지급 가능한가요?

즉석복권 1억원 당첨이 됬는데 판매처에서 인쇄오류로 죄송하다고 당첨금 미지급대상이라고하는데 말이되는건가요? 이러면 누가 복권을 구매하나요.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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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쇄오류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보여지며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석복권에 대한 코드 인쇄오류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코드 인쇄오류된 복권은 복권이 당첨되더라도 전상상으로는 복권당첨으로 인식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복권 사업자의 귀책으로 복권 당첨금을 지급 거부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