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복권 1억원 당첨이 됬는데 판매처에서 인쇄오류로 죄송하다고 당첨금 미지급대상이라고하는데 말이되는건가요? 이러면 누가 복권을 구매하나요.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쇄오류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보여지며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석복권에 대한 코드 인쇄오류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코드 인쇄오류된 복권은 복권이 당첨되더라도 전상상으로는 복권당첨으로 인식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복권 사업자의 귀책으로 복권 당첨금을 지급 거부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