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글 (한글)을 외국어로직접번역했다면,
그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있나요?
또한, 원본제작자허락없이 외국어로번역하여 상업적이용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번역물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므로 번역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나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본글 저작재산권의 이용동의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외 저작권자의 창작물인 저작물을 허락없이 번역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