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가사를 번역했을 경우 저작권
어떤 노래 가사를 번역해서 다른 언어 버전을 만들었을 경우 원래 언어가 아닌 번역된 가사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나요? 제가 한국 노래나 영어 노래의 일본어 버전을 만드는 걸 많이 하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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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외국어 노래 가사는 원저작물이므로 이를 국어로 번역한 노래 가사인 2차적저작물에 대해 번역자에게 저작권이 생기더라도 그 사용 수익을 위해서는 원저작권자의 이용동의를 원칙적으로 요하게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 작곡자의 이용 허락, 번역 , 번안 공연 등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무단으로 외국곡이나 한국곡을 외국에서 번역하여 부르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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