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재판이라는게 무엇이고,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소액사건재판은 어떤 법적 개념이며, 어떤 종류의 사건들이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런 소액사건재판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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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일부청구가 제한되고, 법원은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棄却)할 수 있으며, 판사가 바뀐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更新)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이란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을 법원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으로,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자동으로 소액사건재판부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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