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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소액사건재판의 기준금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소액사건재판을 신청하고 싶은데 소액사건재판의 기준금액이 어느정도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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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2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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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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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란 소송목적의 값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에서 “소로서 주장하는 이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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