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수정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퇴직소득세 과다 납부 건이 있어 수정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해당 월 수정신고 외 아래 방법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 (최초신고) 2023년 1월 귀속, 1월 지급분 / 퇴직금 지급액 5,000,000원 / 퇴직소득세 150,000원 신고 및 납부 완료
- 위 건 외 3월 귀속분 퇴직금 지급액 2,800,000원 발생 / 퇴직소득세 3만원 발생 예정
- (3월 귀속, 4월 지급분 원천세) 퇴직소득 지급액 2,800,000원 / 소득세 등 -120,000원(3만원-15만원)으로 신고
정석은 1월 귀속, 1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서를 수정하는게 맞겠지만, 혹시나 저렇게 수정해도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부정확하여 아래 2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1) 최초신고한 퇴직금 지급액 5,000,000을 퇴직금 지급액 0원으로 수정하는 경우
2) 최초신고한 퇴직금 지급액 5,000,000은 수정하지 않고, 퇴직소득세 150,000을 수정하는 경우
상황1.
1월분 원천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정상적인 퇴직금 지급액은 2,800,000이나, 현재 신고접수된 금액은 7,800,000입니다.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1월분 수정신고를 통해 퇴직금 지급액을 2,800,000으로 맞춰주셔야 합니다.
상황2.
1월분 원천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1월분 수정신고를 통해 -150,000을 당월 발생 환급세액에 기재하시고, 3월분 신고 시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신고부탁드립니다.
전월미환급세액: 150,000 당월조정환급세액: 30,000 환급신청액(or차월이월환급액)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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