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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생기있는야채김밥

약간생기있는야채김밥

26.01.07

중도퇴사자 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여자료를 확인하다보니

근로자 한분의 퇴사정산보험료를 급여대장에 반영하지 않고 중도퇴사자 소득세 반영을해서

차액이 3,05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미 원천세 신고,납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원천세 신고 수정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07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기재하신 차액이라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굳이 수정신고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