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란게 뭔가요?
국회의원 체포동의가 통과되면 구속수사 받는거고
통과가 되지않으면 불구속수사 받는거 그런건가요?
무슨 짓을 해도 감옥 안간다는 그런건 아닐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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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체포동의안이란 국회의원을 구속하기 위해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불법한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되는 특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회 의원 체포 동의안이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 것 입니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는데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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