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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란게 뭔가요?

국회의원 체포동의가 통과되면 구속수사 받는거고

통과가 되지않으면 불구속수사 받는거 그런건가요?

무슨 짓을 해도 감옥 안간다는 그런건 아닐거잖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체포동의안이란 국회의원을 구속하기 위해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불법한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되는 특권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회 의원 체포 동의안이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 것 입니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는데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