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불체포특권 있잖아요. 정기국회는 회기 쪼개기가 불가해 국회로선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을꺼 같은데 이런경우 체포동의안 진행 후 국회의원 체포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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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체포 동의안을 얻어야 합니다.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을 진행하여 찬성안이 통과된다면 체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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