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불체포특권 있잖아요. 정기국회는 회기 쪼개기가 불가해 국회로선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을꺼 같은데 이런경우 체포동의안 진행 후 국회의원 체포가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체포 동의안을 얻어야 합니다.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을 진행하여 찬성안이 통과된다면 체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