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헌번 제 79조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굼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국회에 보고합니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적 피의자 심문을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구속영장이 자동으로 발부되는것은 아니고,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심문없이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