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를 하고 있는 배우자를 연말정산에 포함시켜도 되나요?

덕망****
2020. 01. 15. 21:39

연말정산 시기 입니다.

배우자가 시간상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1시간 강의를 하고 월 80만원 수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배우자를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포함시켜도 될까요?

만약에 안된다면, 소득금액 기준으로 얼마까지 포함할수 있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만일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따릅니다.

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 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2020. 01. 16.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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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과세기간 동안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께서 월 80만원의 급여가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다면 연간 천만원의 소득이 있으므로 공제대상으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20. 01. 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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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자는 배우자의 요건과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간강사수입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세무신고되는지 알수 없으나, 소득금액기준으로 검토하시

        됩니다.

      2020. 01. 1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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