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업장으로 인해서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몇달간 영업을 하수 없었고, 사업장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화재보험료가 입금 되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화재로 사업용 자산이 소실되어 얻은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라.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