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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할미새177
지적인할미새17722.05.26

사업장 화재로발생으로 인한 보험 입금액 수입금액 가산?

타사업장으로 인해서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몇달간 영업을 하수 없었고, 사업장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화재보험료가 입금 되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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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화재로 사업용 자산이 소실되어 얻은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라.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