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 화재로발생으로 인한 보험 입금액 수입금액 가산?
타사업장으로 인해서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몇달간 영업을 하수 없었고, 사업장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화재보험료가 입금 되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화재로 사업용 자산이 소실되어 얻은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라.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