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화재로 인한 화재보험이 궁금합니다.
어제 밤에 옆 회사에서 불이나서 저희 회사까지 옮겨붙어서 일을 못나가고있는데 옆 회사쪽 화재보험에서 보상을 하겠지만 저희 회사가 들어놓은 보험에서도 보상금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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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옆의 회사에서 실화법에 의거하여 배상해야만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오. 화재보험은 실손입니다. 이미 옆 회사에서 보상을 다 받았다면 더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 화재로 인한 화재보험이 궁금합니다.
=> 화재보험은 비례보상입니다. 즉 중복이 아니며 이득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상대방과 우리쪽 화재보험 둘다 보상신청을 합니다.
1차적으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한도만큼 보상을 받을 것이며 부족하다면 우리쪽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은 후 우리쪽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토록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의 경우 중복보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가입해놓은 화재보험의 화재대물배상책임에서 보상이 나갈걸로 보여집니다.
옆의 화재보험회사 손해사정사가 필요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 보험의 경우 중복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옆 회사의 보험 가입 상황 부터 확인하시어 이에 맞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났을때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원인이 옆회사에 있기때문에 보상을 받아야하는 차원에서 옆회사 보험으로 처리가 될꺼에요.
그래도 혹시 궁금하시면 보험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 회사가 입은 손해액을 한도로 보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 회사의 손해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산출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