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에 옆 회사에서 불이나서 저희 회사까지 옮겨붙어서 일을 못나가고있는데 옆 회사쪽 화재보험에서 보상을 하겠지만 저희 회사가 들어놓은 보험에서도 보상금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옆의 회사에서 실화법에 의거하여 배상해야만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보상이 아닌 배상입니다.
그러니 본인회사에서 준비한 화재보험에서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오. 화재보험은 실손입니다. 이미 옆 회사에서 보상을 다 받았다면 더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 화재로 인한 화재보험이 궁금합니다.
=> 화재보험은 비례보상입니다. 즉 중복이 아니며 이득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상대방과 우리쪽 화재보험 둘다 보상신청을 합니다.
1차적으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한도만큼 보상을 받을 것이며 부족하다면 우리쪽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은 후 우리쪽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토록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의 경우 중복보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가입해놓은 화재보험의 화재대물배상책임에서 보상이 나갈걸로 보여집니다.
옆의 화재보험회사 손해사정사가 필요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중복보장이 아니라 비례 보상이시기때문에
옆회사 화재보험에서 보상이나가면 당연히 중복보장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 보험의 경우 중복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옆 회사의 보험 가입 상황 부터 확인하시어 이에 맞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났을때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원인이 옆회사에 있기때문에 보상을 받아야하는 차원에서 옆회사 보험으로 처리가 될꺼에요.
그래도 혹시 궁금하시면 보험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 회사가 입은 손해액을 한도로 보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 회사의 손해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산출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